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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레이저 실손보험 적용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비급여 수술도 치료목적이라면 '보상'

하지정맥류 레이저 실손보험 적용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비급여 수술도 치료목적이라면 '보상'

 

2016.09.29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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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9-29

조회수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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