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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자문료 '건당 50만원·연 300만원' 가닥

의사 강연·자문료 '건당 50만원·300만원' 가닥

복지부, 김영란법 제정 따라 '공정경쟁규약' 개정 검토 중

제약·의료기기 동일기준 적용...10월중 공정위와 협의 예정

 

2016.08.04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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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8-11

조회수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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