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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법원 "고가 수입차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2016.08.03 보험매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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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8-11

조회수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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