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있다면 수술비 청구 못한다
대법원(2011다28939) 판결 이후 수술비·진료비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수술 중 경과 관찰 미흡...1억 9285만원 배상 판결
2016.08.04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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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있다면 수술비 청구 못한다
대법원(2011다28939) 판결 이후 수술비·진료비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수술 중 경과 관찰 미흡...1억 9285만원 배상 판결
2016.08.04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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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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