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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있다면 수술비 청구 못한다

의료과실 있다면 수술비 청구 못한다

대법원(201128939) 판결 이후 수술비·진료비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수술 중 경과 관찰 미흡...19285만원 배상 판결

 

2016.08.04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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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8-04

조회수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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