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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사례-“후유장해상태 확인서 발행시점부터 계약 소멸된 것으로 봐야”

보험금 지급 사례-“후유장해상태 확인서 발행시점부터 계약 소멸된 것으로 봐야

 

2016-07-25 보험신보

 

식물인간에 준하는 제1급 장해상태장기입원급여금 추가 신청

  

 

 

http://www.insweek.co.kr/multi_news/view.php?no=30664&code=news_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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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7-27

조회수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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