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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아닌 도수치료, 실손 지급대상 아냐”

치료목적 아닌 도수치료, 실손 지급대상 아냐

 

2016-06-13 한국보험신문

 

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에 브레이크

2014년 실손비급여 15천억4년새 17배 늘어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1&num=4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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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13

조회수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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