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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질의회신]손해사정사 업무 초과해 법률사건 취급하면 위법

[변호사법 질의회신]손해사정사 업무 초과해 법률사건 취급하면 위법

 

2016.05.16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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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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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5-17

조회수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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