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아냐
2016.05.15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509008213285&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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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아냐
2016.05.15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509008213285&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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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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