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부득이한 사유'아냐

 

2016.05.15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509008213285&type=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5-16

조회수4,6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