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도자료_'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2016-03-31 금융위ㆍ금감원 담당부서 (보험감독국/보험감리실)
담당팀 (보험인허가팀/보험감리총괄팀) 자료문의 (3145-7455/8231)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상품개발-자산운용 자유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보험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시행
□ 금번 개정-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 '14.7월「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발표
- '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4.1일부터 시행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3.29일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감독규정(3.30일 금융위원회 의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3.30일 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348&no=2&s_title=보험업법&s_kind=tit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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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단 계 | 현 행 | 개 선 |
보험계약 체결시 | ㆍ모집인 성명·연락처·소속 ㆍ보험계약 승낙 절차 등 ㆍ승낙거절시 거절사유 | ㆍ모집인 성명·연락처·소속 ㆍ보험계약 승낙 절차 등 ㆍ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일명 '해피콜' 법제화] ㆍ모집과정에서 모집인이 모집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설명의무 이행여부, 약관 교부여부, 자필서명 등 - 미이행시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보험금 청구시 | ㆍ담당 부서·연락처 ㆍ예상 심사기간·지급일 | ㆍ담당 부서·연락처 ㆍ예상 심사기간·지급일 ㆍ손해사정 위탁 관련 사항* 등 |
보험금 심사·지급시 | ㆍ보험금 지급 내역 ㆍ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 ㆍ보험금 지급 내역 ㆍ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ㆍ보험금 심사지연시 그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 손해사정 대상 보험상품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