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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법원 "가해차 보험사 1억 배상" 판결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법원 "가해차 보험사 1억 배상" 판결

 

2016.03.10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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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1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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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3-11

조회수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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