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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미지급시 과태료 부과”

금융위, “보험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미지급시 과태료 부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2016.03.06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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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3-07

조회수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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