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항소에 눈총
2016.02.01. 파이낸셜투데이
[FT솔로몬]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막상 패소판결을 받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ING생명보험 종합감사 중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한 90여건,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제재와 지급지시를 내렸다. 당시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ING생명은 즉각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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