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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대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대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16.01.29 파이낸셜투데이

 

[FT솔로몬] 손해사정사 A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저를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손해배상결정액을 중재 또는 화해하도록 주선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손해사정사가 어느 범위에서 저를 대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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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2-01

조회수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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