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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차'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차는 해당 안돼

 

2016-01-28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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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211&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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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29

조회수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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