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했다면 보험금은?
2016.01.25 파이낸셜투데이
[FT솔로몬] 저는 2013년 11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저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의 처와 자녀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내용인 상해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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