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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취소기간 적용 법대로 하라”

금감원, “보험계약 취소기간 적용 법대로 하라

 

2016-01-18 보험신보

 

청약일 기준 삼아 업무처리할 경우 조치

 

 

http://www.insweek.co.kr/multi_news/view.php?no=29598&code=news_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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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18

조회수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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