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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효력은

대법원,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예외없이 적용해야" 원고패소 원심 파기

 

2016-01-11 법률신문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886&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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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13

조회수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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