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1

생명보험조정사례

제목

고지하였으나 계약전에 암이 발생한 경우 무효(2005-38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2005-38,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이후 골육종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청약시 지방육종 수술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부심사시에도 지방육종이라고 고지하지 않고 양성종양인 지방종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민법 제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취소는 타당함.

 

또한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암보장특약 제4조에 의거 계약 무효사유에도 해당됨.

 

 

. 위원회의 판단

(1)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 여부

(2)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의 적정여부

(3) 보험계약전 암진단 확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무효여부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손해보험조정사례 보험가입전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이 무효인지 여부(2005-78)

kicaa 관리

2015.07.088,113
5손해보험조정사례 선천성기형의 시기(2005-1)

kicaa 관리

2015.07.088,195
4손해보험조정사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2005-34호)

kicaa 관리

2015.07.088,304
3손해보험조정사례 익사가 자살인지 여부(2005-87)

kicaa 관리

2015.07.088,421
2손해보험조정사례 음주운전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2004-83)

kicaa 관리

2015.07.088,193
1자동차보험조정사례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7.01.027,435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