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

[2] 택시 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4

조회수23,7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0,819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1,287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19,242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7,649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6,463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8,623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8,742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213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066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