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계
대법원 2005-03-25 2004다22711,22728
사 건 명 : 보험금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주 심 : 김용담 대법관
■ 판시사항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계
■ 판결요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0조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보험자인 피고가 사고 선박의 매수가액과 정식검사증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