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암의 직접치료의 목적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0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0다4054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5,0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1,645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2,225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0,029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8,739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7,343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506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716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9,064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882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