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9.26. 97다2598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고로 상해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사망시 일실이익산정.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양금자외
3인. 피고, 상고인 경주시.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5.9. 96나1108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겸
원고 양금자, 이상환, 이해숙의 소송피수계인인 이태돌이 1993년4월8일16시30분경 피고 환경보호과 청소계 소속 환경미화원인 소외 김영운이
운전하는 굴삭기에 판시와 같은 경위로 충돌하여 좌측슬관절부내측측부인대파열상을 입은 후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6년11월16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주장 즉, 위 이태돌의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이태돌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사망일인 1996년11월16일까지만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이태돌의 가동연한을 2006년5월19일까지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때 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년4월24일 선고79다156 판결, 1990년10월30일 선고 90다카12790 판결, 1995년2월 10일 선고
94다5189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이태돌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