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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이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임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7

조회수1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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