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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상담사례

운전면허 관련 상담사례

 

A: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각 운전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상위의 면허는 하위의 면허차량을 대략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만 이를 운전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A: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 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때는 그 나라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해서 국내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제협약에 가입된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외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여권, 주민등록증, 비행기표, 도장, 사진 1, 수수료 3,000,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하면 24시간이내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A:운전면허증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운전 중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검문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불소지죄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이것은 무면허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A:그러한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미달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면허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뿐이므로 취소될 때까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A:무면허운전입니다.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125cc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릅니다.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는 면허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A :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준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0.05%의 혈중알콜농도는 보통 65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1잔 반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속인다든지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절도등 범죄행위를 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를 내거나 타인으로부터 차를 뺏어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 등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경우는 5년이 지나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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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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