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신호등 2016년 07호 발췌 _ 교차로 통행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
★ 월간 신호등 2016년 07호 발췌 (* 도로교통안전 종합정보지)- 법전 읽어주는 남자
★ 제목: 교차로 통행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
★ 이상희 교수 (인천지부 안전교육부)
* 파일첨부 *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http://www.koroad.or.kr/s_ebook/201607/koroad/JBook.htm
일반적으로 두 갈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로나 ‘T'자로, 또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로 정의하고 있따. ’삼거리‘, ’사거리‘등의 이름으로불리는 만큼 여러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다. 따라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아둬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