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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즉결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2-05-28 20015131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보다 더 긴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요지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절차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 15.선고 982550 판결 참조), 형법 제50조제1항이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류형은 벌금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할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보다 더 긴 구류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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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1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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