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인천지법]

 

2002-10-17-목 법률신문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자들의 피를 채혈해 혈중알콜 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평균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음주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金鍾文 판사는 8일 음주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는 개개인의 음주정도나 체질 그리고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60kg의 몸무게를 지닌 성인 남자의 평균 시간당 감소치는 0.015%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는 0.008%”라며 장씨의 정확한 시간당 감소치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 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해야 하므로 장씨의 혈중알콜 농도 0.043%는 처벌 기준에 미달돼 무죄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07월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조모씨(25·)의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3시간 뒤에 경찰에 검거됐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19,1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0,831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0,898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0,26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0,136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7,041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0,92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5,531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0,845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2,369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9,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