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제2호)’,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대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3

조회수31,7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032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586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765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420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249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6,966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8,405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19,70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2,045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