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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2005.
9. 1 일부터 적용
구
분 |
월소득액
(단위:원) |
적용대상 |
비
고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167,980
(53,090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
제조직종
보통인부 |
782,725
(31,309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
1,054,988
(53,090+31,309)÷2
× 25일 |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별도 편집·요약된 자료는 회소식(415번 내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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