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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손해사정'소식지가 9월 28일에 시행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거 소정의 언론사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월간 '손해사정' 소식지의 발행을 일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소식지를 구독해주신 분들게 감사인사드리며, 협회의 발전된 모습을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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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8-29
조회수9,027
kica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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