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접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영어성적 등록기간내 등록 및 접수확인의 경우 인터넷, 현장, 우편접수가 가능하나,등록기간 이후에는 영어성적 등록이 불가하며, 원서접수기간내에 현장, 우편접수시 원본성적표를 지참 및 동봉해야 합니다.정확한 제출기한은 당해 연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통상 매년 1월 중순)에 안내해 드립니다.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하고,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여타 일반응시자(1~4종, 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 제외)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인원에서는 제외됩니다.
※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을 응시할 경우 해당과목의 채점결과 과락 시 과락점수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