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발표한 『2006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입니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2006. 1. 1.
구 분 | 월소득액 (단위:원) | 적용대상 | 비 고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215,544
(55,252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
제조직종 보통인부 | 837,600
(33,504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
평균임금 | 1,109,450
(55,252+33,504)÷2 × 25일 |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