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자배법시행령상「장해등급 적용기준(부위별)」을 확정, 공포하오니 회원 여러분은 객관적 손해사정업무 정립을 위해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장해등급 적용시 이 기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이 기준에 따른 산정시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나 대응 및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작성대행은 업무지원국을 이용하시기 바람(1건당 2만원)
다. 이 기준의 적용이 애매모호한 사항은 ‘자유게시판’ 또는 ‘토론방’에 제시하시기 바람
2005-9-9
장해등급 적용기준
- 목 차 -
1. 일반원칙 - - - - - - 02
2. 적용기준
가. 눈 - - - - - - 03
나. 귀 - - - - - - 05
다. 코, 입 - - - - - - 06
라. 신경, 정신기능 - - - - - - 07
마. 흉터 - - - - - - 08
바. 척추 - - - - - - 09
사. 흉, 복부, 장기 - - - - - - 11
아. 팔, 다리 - - - - - - 12
1. 일반원칙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장해구분표상 적용원칙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나. 기타 적용원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장해구분표(이하 장해구분표라 한다)의 표기에 충실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해내용이 장해구분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거나 명확하게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한다.
(3) 장해의 정도가 장해구분표상 2가지 등급의 중간에 해당할 때에는 하위등급을 적용한다.
(4)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장해를 적용한다. 예컨대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는 사람(11급 03항)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12급 14항)에 해당하는 경우 11급 03항을 적용한다.
(5) 관절의 기능장해는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환측과 건측의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인체제관절의 운동범위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6) 관절의 기능장해중 관절의 운동범위는 해당 관절운동종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7) 관절의 운동범위는 해당 운동의 최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 최대점 사이의 각도로 한다.
(8) 관절운동은 자동운동에 의해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인성이 명백하거나 운동제한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타동운동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9) 장해등급적용에 있어 한시적 장해와 영구적 장해는 구별하지 아니한다.
(10) 신체부위가 좌우 대칭이거나 복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장해구분표상 조합된 장해등급으로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장해등급을 적용한 후 병급한다.
2. 적용기준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1급01항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안구를 망실한 경우 *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명암을 가릴 수 있는 경우 * 시력이 0.01이하인 경우 |
02급0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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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급02항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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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급01항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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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급01항 |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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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급0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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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급01항 |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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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급0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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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급01항 | 한 눈이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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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1항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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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2항 |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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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3항 |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두 눈의 8방향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이하로 된 경우 |
09급04항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두 눈의 눈꺼풀이 상실, 변형, 훼손된 경우 |
10급01항 |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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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1항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두 눈의 안구 조절능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11급02항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눈을 떴을 때 두 눈의 각막을 1/2 이상 덮는 경우 * 눈을 감았을 때 두 눈의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
11급03항 |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한 눈의 눈꺼풀이 상실, 변형, 훼손된 경우 |
12급01항 |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한 눈의 안구 조절능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12급02항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눈을 떴을 때 한 눈의 각막을 1/2 이상 덮는 경우 * 눈을 감았을 때 한 눈의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
13급01항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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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02항 |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한 눈의 8방향 시야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경우 |
13급03항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 위가 노출되는 경우 |
14급01항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해설
(1) 두 눈에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구분표상 조합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두 눈이 해당되는 등급보다 한 눈이 해당되는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2)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라 함은 먼 곳의 물체를 바라보게 한 후 갑자기 근접한 물체를 응시하게 했을 때 부교감신경에 의한 동공의 조절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