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자배법시행령상「상해등급 적용기준(부위별)」을 확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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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가. 상해등급 적용시 이 기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이 기준에 따른 산정시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나 대응 및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작성대행은 업무지원국을 이용하시기 바람(1건당 2만원)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적용기준(부위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관련)
- 목 차 -
1. 일반원칙
가. 자배법시행령 [별표1]상해구분표상 적용원칙
나. 기타 원칙
2. 적용기준
가. 두 부
나. 안면부
다. 척추체
라. 흉부, 복부, 골반, 비뇨기계
마. 상지부
바. 하지부
사. 연부조직, 기타상해
가. 자배법시행령 [별표1]상해구분표상 적용원칙
나. 기타 원칙
2. 적용기준
가. 두 부
나. 안면부
다. 척추체
라. 흉부, 복부, 골반, 비뇨기계
마. 상지부
바. 하지부
사. 연부조직, 기타상해
내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