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손해사정자료

제목

2005년 적용 제조노임 발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발표한 『2005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회소식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2005. 1. 1.























구 분


월소득액 (단위:원)


적용대상


비 고


공사직종

보통인부


1,156,870

(52,585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제조직종

보통인부


782,725

(31,309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048,675

(52,585+31,309)÷2 × 25일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5,5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