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