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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계작성기관(통계법 제3조)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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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9-02
조회수18,404
박종채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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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aa
kica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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