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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

통계작성기관(통계법 제3)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2회 발표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적용 

 

 

일용근로자 임금(약관 지급기준) 산식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 / 2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연도

적용기간

공사부문 보통인부

(소송 판결기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일용근로자임금=평균임금

(약관 지급기준)

월 노임

(22일 기준)

A = 1일 노임

(월 노임÷22)

B = 1일 노임

월 임금

(A+B)÷2×25

25일 기준

1일 휴업손해

(월 노임÷30×80%)

2015

하반기

9.1~12.31

 

 

 

 

 

상반기

1.1~8.31

1,931,710

87,805

64,150

1,899,438

50,652

2014

하반기

9.1~12.31

1,907,092

86,686

63,326

1,875,150

50,004

상반기

1.1~8.31

1,851,652

84,166

63,326

1,843,650

49,164

2013

하반기

9.1~12.31

1,847,450

83,975

60,236

1,802,637

48,070

상반기

1.1~8.31

1,791,746

81,443

60,236

1,770,987

47,226

2012

하반기

9.1~12.31

1,776,104

80,732

57,859

1,732,387

46,197

상반기

1.1~8.31

1,663,376

75,608

57,859

1,668,338

44,489

2011

하반기

9.1~12.31

1,628,176

74,008

53,160

1,589,600

42,389

상반기

1.1~8.31

1,593,130

72,415

53,160

1,569,687

41,858

2010

하반기

9.1~12.31

1,550,934

70,497

49,430

1,499,087

39,976

상반기

1.1~8.31

1,517,230

68,965

49,430

1,479,937

3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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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보통인부 노임단가-2015.1..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1-06

조회수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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