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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시행령 상해등급 개정(2014. 2. 5)

자배법시행령 상해등급 개정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2. 5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중 상해등급을 세분화 등 재조정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및 기준과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의 심사 청구 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에 특수건설기계 추가(제2조제7호 신설)

도로를 운행하는 특수건설기계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특수건설기계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하며, 그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둠.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마련(제16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제23조의2 신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ㆍ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지원 기준 마련(제35조의2제8항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중 1천분의 4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도록 함.

마.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별표 1)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상해 1급인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를 상해 1급부터 상해 5급까지로 세분화하는 등 상해의 경중을 반영한 상해의 부위별 상해 등급 및 한도금액을 조정함.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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