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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상반기 적용 건설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는『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발표하였습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를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465,684원

(66,622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169,725원

(46,789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417,638원

(66,622원+46,789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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