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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회원알림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전체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397,660원
(63,530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099,750원
(43,990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344,000원
(63,530원+43,990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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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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