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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생명보험조정사례

제목

척추전방전위증이 재해인지 여부(2005-100호)_생명보험조정사례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1.24.결정 2005-100)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S대학교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에는 질병으로 인한 요인 50%, 재해로 인한 요인 50%에 의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했다는 소견임에도 장해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험가입전 말단거대증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척추전방전위증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후유장해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임.

 

(1) 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7

조회수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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