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2006. 10. 24. 결정 제2006-6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입원에 대한 미지급 장기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제1급 장해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의 입원에 따른 장기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이미 제1급 장해상태이므로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장기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2002. 10. 31. 뇌내출혈 발생 후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제1급 장해상태임에도 신청인은 장기입원급여금을 받기 위하여 장해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보험금도 청구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2006. 5. 5. 이후 입원에 대한 장기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2) 당해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