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승 렬(손해사정인, 경영학박사, 한국손해사정인회 이사, 삼한손해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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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할인율
상실수익액 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 만일 이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동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가동(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상실수익액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보험과 손해배상의 재판실무상 매우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수익액 산정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인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 및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의 호프만식 산정방법과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은 상실수익액의 현가계산에 있어서 각각 단리(simple
interest) 할인방법 및 복리(compound interest) 할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할인방법은 서로 상이하지만 현가 계산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사법정이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든지 간에
상실수익액의 현가계산에 있어서는 미래의 임금상승추이와 미래의 이자율(수익률)추이가 제대로 반영되어 합리적인 경제적 확실성(reasonable
economic certainty)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타당성의 검증없이 법정이율 연 5%를 단일 할인율로 일괄 적용함은 산정방법의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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