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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사고시 손해배상절차와 정부의 역할

 

■ 이 자료는 태안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2007. 12. 24. 충남도청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시 김성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7. 12. 24.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1. 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시 적용되는 법규

가. 유류오염 사고의 특성

유조선에 의한 기름 유출 사고는 다량의 기름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순식간에 바다를 집중적이고 즉각적으로 오염시킨다. 이에 따라 생산과 여가 활동의 중심지인 연안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서 개인의 삶의 기반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와 같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는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하므로 선박소유자 즉 선주(대개는 유조선 회사) 단독의 재산만으로 배상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국내법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사고 발생에 관한 선주측의 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 대신(과실책임의 완화), 선주의 책임범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69년 책임협약’이라고 함)과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71년 기금협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양협약의 시행과정에서 손해의 규모가 증대하고, 환경손상 자체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 양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개정의정서(이하 각각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이라고 함)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월 13일에 위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유류오염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는 위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되며 이들 중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장 최근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절차 개관

(1) 피해 조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유조선 회사와 같은 선주들 상호간 책임보험의 역할을 하는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과 1971년 기금협약과 1992년 기금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이하 ‘IOPC Fund’나 ‘국제기금’이라고 줄임)이 공동으로 피해를 조사하게 된다. 피해 조사는 크게 보아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조사는 사고원인과 전반적 피해범위 조사이고, 2단계 조사는 개별 피해자들의 보상청구의 타당성 조사이다. 조사는 실무상 P&I Club이나 국제기금에서 선임한 검정인(Surveyor)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손해감정인들이 실시한다. 이들 검정인들이 작성하는 검정보고서(Surveyor's Report)가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피해 현황 조사 과정에 피해자측도 검정인을 선임하여 보상책임자측의 검정인과 합동으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배상청구(Claims)
피해자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선주 및 보험사, 국제기금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P&I 클럽과 국제기금이 공동으로 지역분쟁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 사무소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P&I 클럽과 국제기금이 서로 협조하여 직접 선임하거나 국제유조선선주오염방지연맹(ITOPF)를 통하여 선임한 검정인을 통하여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P&I 클럽과 국제기금, 피해자측이 협상을 통해 청구액을 조정하게 된다.

 

(4)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선박소유자 및 그 보험자,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에 의하면 제소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해져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가. 손해배상청구권자

(1) 국가 및 그 산하기관과 공공단체, 개인, 조합, 기타 단체의 오염소송
이번 태안 사건의 경우 ① 직접 피해자인 어민ㆍ양식업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어촌계, ② 관광영업이익 손해를 본 호텔 등 숙박업자, 음식점 업주, ③ 수협, ④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남도 등을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고려할 수 있다.

(2) 결국, 국가, 충청남도나 태안군등 스스로 청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국가기관을 제외한 어민이나 관광업자들은 수협(어촌계 대표), 상가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입장이 비슷한 처지의 당사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배상신청을 하거나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체로 어업피해의 경우 수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맨손어민들의 보상이 소홀해질 수 있고, 숙박업체나 음식점 등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우 수협으로 바로 조직되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조직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선박소유자와 보험자
책임한도액 약 1,300억원(8,977만 SDR, 2007. 12. 기준 미화 142만 달러 상당액
이번 태안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선박소유자(홍콩선적인 헤베이 스피리트 쉬핑 회사)와 보험자(중국 P&I + SKULD P&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들의 책임한도액은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8,977만SDR, 즉 한화로 1,300억원(= 8,977만 SDR X 1,450 원/SDR)이다.

(2) 국제기금 : 책임한도액 약 1,643억원
피해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23조), 이 때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2억300만SDR(한화 2,943억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제기금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단독 책임한도액은 1,643억원이다.


4.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1) 과실책임주의의 예외
통상적인 불법행위의 책임사유가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엄격한 요건으로 하는데 비하여 유류오염을 유발한 자(유조선의 소유자)는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극히 드물게 전쟁등의 사유로 면책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면책사유 해당사항이 없다.

(2) 입증책임의 완화
유류오염 유발자에 대한 책임 청구시 ‘개연성설’에 따른 입증책임도 완화된다. 즉,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는 선박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명하지 못한다. 결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5. 유류오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산정기준

국제기금의 청구매뉴얼 및 국제해사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청구가 1차적으로 선주의 보험회사 및 국제기금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주로 국제기금의 청구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상청구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상 및 합의단계에서는 주로 위 매뉴얼을 토대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어 일부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결국 소송 절차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에서는 위 매뉴얼이 아닌 국내법 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의 불법행위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가. 물적손해(damage to property)

(1) 정의
물적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에 직접 가해진 피해를 말하고, 물건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즉 물건에 대한 청소나 수리, 교체비용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양식업에 쓰이는 그물의 청소 또는 교체비용, 선박 세척비용, 기름방울이 날려 건물을 오염시킨 경우 청소비용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2) 배상범위
이러한 물적손해는 ①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 교환가격(예컨대, 양식어류 폐사시 그 시장가격), ② 물건이 일부 멸실된 경우 훼손 당시의 수리가가 기준이 된다.

(3) 검토
양식어류의 폐사현황(폐사한 물고기 수 + 가격 증빙자료 구비) 등 어장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나.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

(1) 정의
경제적 손해란 장래의 소득상실 또는 수익상실로, 민법상 일실이익에 해당한다.

(2) 보상기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많고, 입증이 곤란한 부분이다.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은 유류오염사고와 해당손해가 얼마나 근접한 원인-결과를 이루고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세부 판단 기준은 ① 근접원인 ② 손해의 직접성 및 예견가능성 ③ 지리적 근접성 ④ 오염된 자원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 ⑤ 대체자원 또는 영업기회의 존부 ⑥ 피해자의 활동이 해당 오염지역의 경제활동에서 불가결한 부분을 형성하는 정도이다.

(3) 손해유형
구체적인 손해유형별 인정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어부의 소득상실
항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방제작업기간 동안 출어를 하지 못한 어선 소유자나 통상적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바다가 오염되어 어로작업을 하지 못한 어부의 소득상실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금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수산업법상의 무면허 어업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략)…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정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식업자의 소득감소
국제기금의 경우 이러한 손해유형에 대하여도 보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경향상, 인근 지역의 오염에 의해 어류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한 양식업자의 손해는 간접손해 내지 특별손해로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에 따라 그 배상책임 존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③ 어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자, 어구 제조업자의 소득감소
국제기금은 브레어호 사건에서 어류공급감소로 인한 어류 중개인의 수입 감소는 인정하되, 운송업자의 수입감소는 부정하였는데 결국 피해자가 다른 사업을 통하여 대체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부인되고,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가능성이 높다.

④ 호텔업, 음식점업 등 해안관광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득감소
국제기금은 오염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해변시설운영업, 호텔업, 음식점업, 관광용상품판매업, 여행대리점업, 버스관광업, 여행객용 보트업 등 해안관광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을 대체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만리포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므로 관광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995년 여수 부근의 소리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 유류유출 사건 당시에는 관광업 농업등의 피해로 47억원을 청구하였으나 국제기금은 5억원 정도만 인정하였다. 그에 비하여 1999년 프랑스 브리타니 해안에서 발생한 에리카 호 사건의 경우 관광피해 1,875억원을 청구하여 1,030억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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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고용주의 종업원 유지비용 / 실직한 종업원의 소득상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제기금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에서 재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체적 수입취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하다.


다. 인적손해(personal damage)

라. 방제조치비용(preventive measures)

 

마. 환경 손해(Environmental damage)

 

바. 위자료

 

6. 정부의 역할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

오염으로 인한 직접 피해와 방제작업으로 인한 간접 피해 및 그 복구 조치의 내용ㆍ기간ㆍ비용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씨 프린스호 사건 당시 성급한 방제조치 완료 선언으로 인하여 환경의 복구는 물론 피해 보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어장 피해에 관한 어민들의 주장에 관하여 국제기금은 피해 당시에 유류유출 외에 태풍 피해가 있었던 시기였거나 물고기의 폐사를 초래한 오염 유류의 종류가 사고 선박에서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함으로써 이른바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사전에 이런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과학적 증거수집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기름 유출사고는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국내에서는 해상방제 작업과 해안 청소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잔류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정화 복원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잔류하는 기름에 의한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류된 독성물질에 의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피해의 증거를 제시하고, 오염된 환경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화복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환경 복구 비용은 국제기금과 협의를 통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환경복구에 필요한 조사기술과 정화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전문가 조력의 지원

환경ㆍ해양ㆍ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오염에 의한 환경 피해조사는 물론 어민과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선주 보험회사나 국제기금이 대형 법률회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비하여 경험, 정보와 자원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등 외국의 보험회사는 물론 영국에 있는 국제기금을 상대로 하는 배상신청으로 결국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된 자료 역시 주로 영문자료 외에는 별로 없는 상태에다가 적용되는 법규 역시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된다. 피해자측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피해조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비용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P&I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다. 소득 증빙 자료에 대한 보완 지원

맨손어업 종사자등과 같이 소득증빙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생계보조형 어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20. 그러나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어로소득 통계자료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광업 피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년도 소득과 비교하여 사고 이후에 소득이 감소한 자료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우며 유류오염 발생지역과 비슷한 조건을 구비한 다른 지역의 동종업체에 비하여 소득상실이 드러날 때 비로소 소득상실의 원인이 유류오염인 것으로 인정받기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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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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