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월간 신호등 2016년 07호 발췌 _ 교차로 통행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

월간 신호등 201607호 발췌 _ 교차로 통행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

월간 신호등 201607호 발췌 (* 도로교통안전 종합정보지)- 법전 읽어주는 남자

제목: 교차로 통행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

이상희 교수 (인천지부 안전교육부)

 

* 파일첨부 *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http://www.koroad.or.kr/s_ebook/201607/koroad/JBook.htm

 

일반적으로 두 갈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로나 ‘T'자로, 또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로 정의하고 있따. ’삼거리‘, ’사거리등의 이름으로불리는 만큼 여러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다. 따라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아둬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8-09

조회수79,0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