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석(경인손해사정 대표) -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신속히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사(이하 사정사) 제도를 도입해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사정사는 보험사에 독립사정사들은 의뢰인에게 다소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사정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그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정사 제도는 지급보험금에 대해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과 신속한 지급으로
보험사와 보험금청구권자간 분쟁의 방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소비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도록 전문자격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강제화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보험업법(이하 법)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사고에 대해 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 위탁해 손해사정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담당 사정사를 지정한 다음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 사정사도 업무수행을 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금수령권자 등이 그 손해사정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시에는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법률에 의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손해사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정사 고용의무만을 지키고 있을 뿐 담당 사정사의 지정 및 보험금수령권자에 대한 사정사의 지정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또 실질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보험금 산정 결과가 나타난다.
먼저 보상지표를 가장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보험사에 편향된 보험금이 산정되고,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임의 변경하거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일용근로자임금의 경우 소득적용시 제조부분 및
건설부분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적용하며 과실, 장해 등을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소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손해사정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가장 큰 보험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보험사는 모든 보험사고에 담당 사정사를 지정하고, 일련의 손해사정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사정사는
보험금수령권자와 직접적인 의사 전달 통로를 가지고 업무수행 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지급전이라도 보험금수령권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다.
감독기관은 보험사 또는 사정사가
법령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언제나 수시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보험사의 규정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신고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무지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등의 불만이므로 나아가 보험에 대한 신뢰의 추락 내지 기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보험사기 등의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보험사에 의한 보험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성과 결부된 일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제 사정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격인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새로이 하고 신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자격인들은 스스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정사들도 그 교육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 왔다.
감독당국도 사정사 및 업무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으로 의무화(2003년 9월)하였는데, 늦은 바는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보수교육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험사는 물론 사정사들 스스로도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협조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06-28 보험신보 기획 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