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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도 개선방안



- 우리회가 2004년 한국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논문입니다 -


Ⅰ. 들어가는 말
현행 보험업법규정상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는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업무는 보험종류별로 혹은 사고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취급할 손해사정사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보험은 어느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손해사정사들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사정사들이 이러할진대 손해사정업무를 의뢰하는 일반국민인 보험소비자로서는 어느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보험종류가 추가될 때마다 손해사정사 또한 추가되어 더욱 이러한 혼돈을 더욱 부추켜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구분과 업무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손해사정사의 구분과 업무영역


1. 현황


가.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현재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 제3종대물,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고, 각 손해사정사별 업무 영역을 보험종류별 및 사고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내지 제5항).


1)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손해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등
2)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 제3종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손해
4)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나. 보험업법령상 보험의 종류(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령상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고, 신용손해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으며,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별 보험종류의 업무 영역 구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제1종과 제3종, 제3종과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 가능보험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생명보험 : 생략
2)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등
3)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다. 표준사업방법서상의 보험의 종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관련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중 손해보험 제4조 관련 부표2 "보험의 종류")
표준사업방법서상의 보험종류, 즉 현실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손해사정사별 업무 영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종목이 많이 있다.


<부표 2 >  


보 험 의 종 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분 류 기 준


화재

보험


주택화재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등의 화재담보


일반화재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수용동산의 화재 담보


공장화재



공장건물 및 수용동산의 화재담보


기타화재


상품별


재물에 대하여 화재이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상품으로 휴지보험을 포함


해상

(운송

포함)


적하



화물의 해상운송 위험을 담보


선박



선박에 대한 손해를 담보


해양종합



해양건설위험 등 해상활동 중 위험을 담보


해양책임



해양오염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에서의 배상책임을 담보(선박, 해양종합 제외)


해상기타



상기분류에 속하지 않는 해상보험 종목


운송



육상 및 내륙운송화물의 위험담보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분 류 기 준


항공


항공


재물


항공기의 운항, 항행등 항공기 관련 손해담보


배상책임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담보


우주


재물


인공위성 등의 성공적 발사, 임무수행등에 관련된 위험담보


배상책임


인공위성 등의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담보


자동차


개인용


담보별



업무용


담보별



영업용


담보별



이륜차


담보별



운전자


용도별



외화표시


용도별



취급업자


특약별



운전면허

교습생




농기계


담보별



기타



상기에 분류되지 않은 모터바이크종합보험등의 자동차보험 종목


보증


신원보증

(Fidelity)



피용인이 불성실 행위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은 손해담보


채무이행보증

(Surety)


법률상채무

불이행


법령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계약상채무

불이행(금융)


계약상(금융성)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계약상채무

불이행(비금융)


계약상(비금융성)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신용(Credit)


상업신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업성 신용보험


재무신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재무성 신용보험


기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기타 신용보험


기 타



상기분류 이외의 보증보험종목


특종


기술


건설/조립


건설


건설공사중 공사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담보


조립


조립공사중 조립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담보


기계



기계에 대한 손해담보


전자기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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