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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험인 2015년 11월호 발췌 _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보험계약 부활기간2년 -> 3년 연장된다

월간 보험인 201511월호 발췌 _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과제 - 보험계약 부활기간2-> 3년 연장된다

월간 보험인 201511월호 발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간행물) - 영업환경

제목 :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과제 - 보험계약 부활기간2-> 3년 연장된다

편집자 주

 

* 파일첨부 *

http://www.iaa.or.kr/contents/sub_04_02.php?sno=0&group=basic&code=B22&category=&&abmode=view&no=2140&bsort=&bfsort=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상법 개정 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12-02

조회수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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